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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카드사용안내
작성자 스페셜라이즈드 위플레이 은평점 (ip:58.145.97.4)
  • 평점 0점  
  • 작성일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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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48

 공무원카드사용안내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Q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 맞춤형 복지제도란 연공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 영어로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cafeteria benefits plan)라고 합니다. 다양한 메뉴를 갖춘 뷔페식당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골라 먹듯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다양한 복지메뉴를 개인이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도입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2003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이후에는 중앙인사위에서 제도를 주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전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2.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근거규정은?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이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써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우리 기관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 2005년 7월 현재 맞춤형복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소방직 포함)의 경우 현재 맞춤형복지 예산을 확보 중이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복지점수
Q4. 복지점수(포인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배정하나요?
■ 맞춤형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항목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합니다.

기본 복지점수 근속 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
전 직원 300P 일률 배정 근속년수 1년당 10P,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100P, 자녀ㆍ부모 1인당 50P (부모포함 4인까지), 최고 300P 배정
※근속년수 =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근속년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를
의미함(근무년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업 무등처리지침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
※가족복지점수 지급범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함

■ 참고로 기관에 따라서는 혁신복지점수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성과급도 맞춤형복지 점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5. 복지점수가 잘못 배정된 것 같습니다. (가족 복지점수 등)
■ 복지점수의 배정은 배정년도 전년 말(2005년 복지점수는 2004년말에 배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자녀출산 등 배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해당년도 중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의 복지점수에 반영됩니다(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

■ 그리고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는 소속기관의 인사급여 자료를 업로드하여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족복지점수(부양가족), 근속복지점수(정근년월)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속하신 기관의 인사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치 받으셔야 합니다.
Q6. 부부공무원의 가족복지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복지점수는 인사급여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공무원 중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배정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소방직 포함)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족복지점수를 전혀 배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Q7. 학자금대부/임대주택/독신자숙소 등에 대해 복지점수가 차감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① 복지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복지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대여장학금 제도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없는 공무원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복지형평이 어긋나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대주택/독신자숙소에 거주하시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다른 공무원 간에 복지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복지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복지메뉴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② 위 항목들은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이들 항목을 선택기본항목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대여장학금과 임대주택/독신자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선택기본항목으로 적용하는 기관에 소속하신 공무원이 당해 복지메뉴의 수혜를 받으신 경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차감합니다.

③ 복지점수 차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장학금
○ 공제방법 : 대부평균잔액에 시중금리와 조정계수를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복지점수에서 일괄 공제
   ※ 공제액 = 대부평균잔액×시중금리(4%)×조정계수(5%)
○ 2004년 12월 31일 현재 평잔 3,000만원 대부자의 경우
   ▶ 총 60,000원(60점) 공제
  ● 3,000만원(대부평균잔액)×4%(시중금리)×5%(조정계수)=60,000원

*조정계수
  -맞춤형복지점수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다른 복지메뉴의 수혜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정한 비율입니다.
  -조정계수는 기관별로 차이(5% 또는 10%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지원
○ 공제방법 : 주변의 유사주택과 비교한 시세차익에 시중금리와 조정계수를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복지 점수에서 일괄공제

▶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제액 = 시세차익×시중금리(4%)×조정계수(5%)
○ 2004년(1년간) 서울 상계동 임대주택 22평 거주자의 경우
   -주변 전세보증금(A) : 7,00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B) : 4,700만원
   -시세차익(C=A-B) : 2,300만원

▶ 약 46,000원(46점) 공제
● 2,300만원(시세차익)×4%(시중금리)×5%(조정계수)=46,000원

*조정계수
  -맞춤형복지점수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다른 복지메뉴의 수혜를 지나 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정한 비율입니다.
  -조정계수는 기관별로 차이(5% 또는 10%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액 = 시세차익×시중금리(4%)×조정계수(5%)*×(거주기간÷365)
○ ‘04년 7. 1~12. 31(6개월) 상계동 임대주택 22평 거주자의 경우
    -주변 전세보증금(A) : 7,00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B) : 4,700만원
    -시세차익(C=A-B) : 2,300만원

▶ 약 22,600원(22.6점) 공제
● 2,300만원(시세차익)×4%(시중금리)×5%(조정계수)×(180/365)=22,600원

*조정계수
-맞춤형복지점수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다른 복지메뉴의 수혜를 지나 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정한 비율입니다.
-조정계수는 기관별로 차이(5% 또는 10%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독신자 숙소 거주자는 일괄 12만원(120점) 공제
Q8. 맞춤형복지점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제휴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복지항목을 구매한 후 청구기간에 맞춤형복지사이트(www.gwp.or.kr)에 접속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6일~15일
www.gwp.or.kr
로그인
"자율항목청구(카드)"
클릭
복지항목내역
확인 및 선택
월말에
개인계좌 입금

①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맞춤형복지점수 청구 기간에 맞춤형복지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② 화면의 “자율항목청구(카드)”를 클릭하면 지난 3개월 간의 카드 사용내역 중 맞춤형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만 선별되어 화면 에 나타납니다.
③ 복지점수로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금액 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됩니다. ④ 청구한 금액은 기관운영자가 급여지급일에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 영수증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별 청구기간에
www.gwp.or.kr
로그인
"자율항목청구
(영수증)"
클릭
복지항목
사용내역입력
출력후 영수증을
부착하여 기관운영자에게
제출
담담자가 복지항목여부 심사
(승인 또는 기각)
승인시 월말에
개인계좌 입금

① 신용카드(제휴여부 무관) 또는 현금 등으로 복지항목을 구매한 후 자율항목 청구기간에 맞춤형복지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② 화면의 “자율항목청구(영수증)”를 클릭합니다.
③ 사용한 복지항목의 내역,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④ 입력 후 양식을 출력하고 영수증 원본을 부착하여 기관운영자에게 제출합니다.
⑤ 운영자가 복지항목 사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기각을 결정합니다.
⑥ 운영자가 승인한 경우 청구한 금액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되고 청구금액은 기관운영자가 월말(급여지급일)에 개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합니다.
Q9. 올해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한 복지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맞춤형복지점수는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금전적으로 청구하실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 복지메뉴
Q10. 복지메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복지메뉴는 공무원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ㆍ상해 보장보험*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의료비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
주거지원**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대학학자금** 학자금대여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시설 이용 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여가활용 콘도/리조트,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가정친화 보육시설, 꽃배달 등

* 2005년의 경우 각 기관별로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여 단체보험 계약 체결
** 주거지원, 대여장학금 등은 선택기본항목임. 차감점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Q.7번 참고
Q11. 일괄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단체보험은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이나 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단체보험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기타 특정 휴직, 해외파견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단체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12. 자율항목의 사용가능범위는?
● 맞춤형복지점수로 배정되는 복지예산은 공무원 개인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물품구매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사회적으로 건전하며 행정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코드를 이용하여 복지항목 여부를 선별한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복지메뉴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가족친화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
문구용품
서 적 등
병 원
치 과
약 국
한의원
건강검진 등
극 장
여행사
항공사
놀이공원
호텔/콘도 등
화 원
유치원
유아교육용품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복지사이트(www.gwp.or.kr)의 공지사항 ‘제휴카드사별 가맹점 표준업종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3. 자율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 맞춤형복지의 자율항목은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결제시스템에서는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용품의 경우 품목기준으로는 건강관리에 해당하지만 이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입하실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청구하실 수 없으나, 스포츠용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카드결제시스템 상에 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만약 운동용품을 일반 도?소매점에서 구매하셨을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이 아닌 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 운동용품, 서적, 음반 등은 스포츠용품점, 서점, 음반점 등으로 가입된 가맹점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자율항목청구 가능
○ 만약 위 물품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입하신 경우 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자율항목대금 청구

● 이와 같이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품목기준과 카드결제시스템의 업종기준 분류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추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Q14. 복지메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① 우선 기관운영자가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세팅을 하고나면 공무원이 등록기간 동안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② 운영자가 사용자등록을 마감하면 공무원이 단체공급메뉴(단체보험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5년에는 시스템 적용이전에 단체보험 등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배정된 복지점수에서 선택하신 기본항목의 복지점수가 차감되어 나타납니다.
③ 공무원이 자율항목청구기간(매월 6일~15일)에 자율항목비용을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됩니다.
④ 자율항목청구기간이 끝나면 운영자는 자율항목을 마감하고 지급조서를 출력하여 경리부서에 제출합니다.
경리부서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청구한 자율항목 사용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⑤ 운영자는 신규임용, 퇴직, 전출/전보 등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점수를 정산한 후 맞춤형복지업무를 마감합니다.
Q15. 맞춤형복지사이트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 맞춤형복지점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복지사이트(www.gwp.or.kr)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의 우측상단 배너 이용가능

● 맞춤형복지사이트의 초기화면 중간 좌측에 “처음오시는 분”을 누르시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실 수 있는 창이 새로 열립니다.

● 이 창에는 제휴신용카드사를 선택하는 난이 있는데 제휴카드 번호나 결제계좌 등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사용하실 제휴카드사(중복체크 가능)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Q16. 맞춤형복지카드란 무엇인가요?
● 맞춤형복지카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맞춤형복지점수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인 제휴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제휴신용카드에는 공단과 카드사가 제휴한 ‘공무원연금제휴카드’와 기관과 카드사가 제휴한 ‘기관제휴카드’가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제휴카드에는 외환, 신한, 삼성, LG, 농협BC, 국민카드가 있으며 기관제휴카드에는 i-Podori카드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연금 제휴카드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국민은행, 농협중앙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7. 카드결제시 맞춤형복지점수로 바로 결제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맞춤형복지점수는 제휴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복지메뉴를 구매하시고 맞춤형복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인트 결제”와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Q.8번 맞춤형복지점수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맞춤형복지사이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 가맹점의 업종코드가 복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가맹점에서 사용하신 내역을 카드결제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Q.13번 참고).

● 또한 자율항목청구기간(매월 6~15일)이외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실 수 없으므로 다음 자율항목청구기간 중에 다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9.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수증처리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제휴카드사의 공무원연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만 제휴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곧 모든 제휴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에대한 자세한사항은  http://gwp.or.kr/ 로들어가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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